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광고표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적용 시기는 2020.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물에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여야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개정 또는 추가사항이 있어서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명시한 필수 기재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정확한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설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층수, 사용승인일..